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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해외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개념은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시면 광고 한번 클릭! 부탁드려요!!
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는 국제 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일련의 표준화된 규칙입니다." 배송 조건, 지불 조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위험 및 책임 이전을 지정합니다.
배송조건의 경우 수출자, 수입자간에 누가 물류비를 지불하냐를 결정하고, 그 물류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물류비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지불조건은 배송조건과 함께 결정되는데요.. 물류비와 물건값에 대해 어떻게 지불하냐를 결정합니다. 즉 물류비를 포함해서 받냐/주냐를 결정하죠, 또한 구간의 개념에서 만약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의 종류
현재 FOB, CIF 및 EXW와 같이 각각 3자리 코드로 식별되는 11개의 Incoterms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W(Ex Works):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모든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흔히 공장/창고 출하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FCA(Free Carrier):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회사와 수입자 간에 지정한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에서부터는 수입자 지불, 그전에는 수출자가 비용과 책임을 담당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목적지 항구까지 물품을 인도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며 물품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목적지 항구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에 대해 수출자 책임입니다. 흔히 CIF HAMBURG라고 하면, 함부르크항구까지 물류비, 보험(위험)은 수출자의 몫인 것입니다.
FOB(Free on Board):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까지 인도하고 본선에 적재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개념은 수출자는 수출국 항구의 배의 본선까지 비용과 책임이 있고, 그 이후 부터는 수입자가 해상 물류비와 보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구내로 인도하고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며 통관 및 관세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것은 가장 심플할 수 있는데, 수출자가 모든 위험과 비용(세금포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인코텀즈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오해와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코텀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W, FCA, CPT, CIP, DPU, DAP, DDP, FAS, FOB, CFR, CIF 이렇게 총 11개의 인코텀즈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이해를 통해 무역거래를 해야 사고와 비용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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