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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IMO2020 규제를 시행하여 해양 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선사들은 기존의 고유황유(High Sulfur Fuel Oil) 대신 저유황유(Low Sulfur Fuel Oil)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인 LSS (Low Sulphur Surcharge)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와 수출자 및 포워더와 화주 간에 LSS 비용 부담의 문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선사에게 공문 요청

LSS (Low Sulphur Surcharge)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선사에게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을 통해 LSS 비용이 어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공문을 상세히 검토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사 공문 확인하는 방법 :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이용하게 되는 선사를 확인한 후에, 해당 선사를 구글이나 포털에서 조회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LSS (Low Sulphur Surcharge)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측 간의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정한 LSS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LSS 비용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운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나, 도착지 비용으로 산정하자는 등 정확한 비용의 포지션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정한 뒤에, 인코텀즈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사전에 정확한 비용 부담 협의

LSS (Low Sulphur Surcharge)  비용 부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 전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양측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LSS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해당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사전에 비용 내역을 확인한 뒤에, 애매한 해당 비용에 대해 누가 낼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입니다.

 

 

선사 및 포워더와의 확인

LSS (Low Sulphur Surcharge)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사나 포워더와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선사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문이나 부대 운임표를 통해 LSS 비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더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LSS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공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IMO2020 규제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LSS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사에게 공문을 요청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확한 비용 부담 협의와 선사 및 포워더와의 확인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협력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한 LSS 비용 부담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IMO2020 규제의 목표인 해양 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조치입니다.